김영주 후보자 "최저임금 위반에 '징벌적 손배제' 도입"

박정환 기자,이정호 기자 2017. 8. 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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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최저임금 정부가 우선 지급할 수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8.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이정호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최저임금 위반은 강제조항을 만들어야 하고 미지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준수 대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3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공정거래 관련법이나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법령에 도입돼 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많지 않다"며 "최저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주가 안주면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정부가 나중에 받는 부분도 필요하다"며 "장관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마련을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예산 3조원을 직접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면 소상공인 여력이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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