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후보자 "최저임금 위반에 '징벌적 손배제' 도입"
(서울·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이정호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최저임금 위반은 강제조항을 만들어야 하고 미지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준수 대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3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공정거래 관련법이나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법령에 도입돼 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많지 않다"며 "최저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주가 안주면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정부가 나중에 받는 부분도 필요하다"며 "장관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마련을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예산 3조원을 직접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면 소상공인 여력이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kul@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저녁내기 한판?"..지금 PC방에선 아저씨들이 '스타' 삼매경
- "화염과 분노" 다음날, 한국에서 이더리움 3조원 거래
- 안철수 광주서 '찬밥' 신세..당원간담회 10여명만 참석 '썰렁'
- 故최진실 딸 최준희 "마음대로 떠드세요"..심경 토로
- "군대나 회사나 갑질은 똑같네"..공관병 사건 보는 직장인들 '착잡'
- 간난아이 포장해 택배로 고아원에 보낸 엄마 구속
- 택시비 4500원 안내려고 70대 택시기사 폭행한 20대
- "삶이 외로워서" 1년간 570회 허위신고한 50대 여성
- 면접 온 여성에 뽀뽀하고 "오늘 밤에 같이 자자"
- 미성년자 성폭행도 모자라 피해자 엄마 차로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