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파주시장, 항소심도 실형…대법원 형 확정되면 시장직 박탈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8월 11일 15시 28분


코멘트
사진=이재홍 파주시장 페이스북 캡처
사진=이재홍 파주시장 페이스북 캡처
운수업체 대표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60)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홍 파주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재홍 파주시장은 직위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어떤 혐의로든 1년 이상 금고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날 이재홍 파주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운수업체 대표 김모 씨(54·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이재홍 시장의 부인 유모씨(56)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결의 근거로 뇌물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 김 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 이재홍 시장이 뇌물을 받을 고의가 있었던 점 등을 들었다.

앞서 이재홍 파주시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김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명품 지갑 등 4536만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불법 정치자금 900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재홍 파주시장 부인 유 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김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4788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