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왜곡 지만원·뉴스타운, 당사자에 손해 배상 하라"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5·18 북한군 배후설'을 퍼뜨려 5·18을 왜곡·폄훼한 '뉴스타운'과 지만원(74)씨에게 법원이 5·18 당사자와 단체에게 손해 배상을 하도록 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1일 5·18 관련 단체 5곳과 '5·18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5·18 당사자 9명이 뉴스타운과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당사자 3명에게는 1천만원, 당사자 5명과 단체 5곳에는 500만원, 당사자 1명에게는 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는 이들이 청구한 금액의 절반이다.
재판부는 뉴스타운을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면 당사자에게 20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뉴스타운은 5·18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외를 발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서울 대학가와 광주, 대구, 경남 통영, 전남 목포 등에 배포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 이른바 '광수'라고 지칭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이들 5·18 단체와 당사자들이 낸 뉴스타운 호외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배포를 금지했다.
판결 이후 5·18 관련 단체는 성명을 내고 "5·18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유언비어를 양산하고 확산한 근원적인 뿌리를 도려내는 사법부의 첫 번째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역사 바로 세우기의 쾌도난마라 할만하며 비로소 왜곡 세력 뿌리 뽑기의 시작임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 ☞ F-16B 조종간 창가에 찰떡세트…"가장빠른 택배" 비아냥
- ☞ 잠수복 입고 골프장 잠입…물에 빠진 골프공 12만개 훔쳐
- ☞ 금은방 업주의 촉…10대 손님 수상하자 도금 목걸이 내놔
- ☞ "짝짓기 시즌 상품가치 높여라" 발언 여고 교사 수사
- ☞ 미국 고속도로에 피자 1천 개 쏟아져…뭔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푸틴 "하나만 먹으려했는데 그만…베이징덕 매우 맛있었다" | 연합뉴스
-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벌금 선처로 강제 전역 면해 | 연합뉴스
- 브라질 홍수로 도심에 피라냐 출현…"최소 3년 수생태계 파괴" | 연합뉴스
- 열받는다고 아파트 입구 막는 차량들…경찰 대처는 제각각 | 연합뉴스
- '완전 이별 조건 120만원' 받고도 10대 여친 스토킹·폭행 20대 | 연합뉴스
-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어깨 수술…구단 "재활 6개월·시즌 아웃"(종합2보) | 연합뉴스
-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 연합뉴스
- 경찰, '뺑소니 김호중' 방문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연합뉴스
- 남의 고양이와 퇴역군견 싸움 붙인 70대…결국 숨진 고양이 | 연합뉴스
- 온몸 멍든 채 사망한 교회 여고생…국과수 "학대 가능성"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