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전 칠레 외교관 징역 3년 선고

배재성 2017. 8. 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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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칠레 외교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주 칠레 한국 대사관에 근무했던 박 전 참사관이 지난해 12월 미성년자로 위장한 여성을 성추행하는 영상. [사진 칠레 카넬 13]
앞서 검찰은 박 전 참사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성추행 횟수가 네 차례나 되고 피해자와 합의도 없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 품위와 국가 이미지가 손상됐다”면서도 “성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일부 범행은 방송사에 의해 의도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3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참사관은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하던 인물로, 지난해 9월 현지 여학생(12)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며 강제로 껴안고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1월 대사관 사무실에서 현지 여성(20)을 껴안는 등 네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피해 여학생의 제보를 받은 칠레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박 전 참사관에게 접근시킨 뒤 함정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박 전 참사관을 파면 처분하고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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