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불법 집회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기소

구교형 기자 2017. 8. 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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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도심에서 미신고 집회를 상습적으로 개최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58)이 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집회·시위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14범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탈북자 지원단체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10여차례에 걸쳐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시위법 위반)로 추 전 사무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사무총장은 2013년 5월 서울 중구 JTBC 본사 앞에서 어버이연합 회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손석희 논문표절 해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3회에 걸쳐 집회신고서를 내지 않고 집회를 열었다.

2013년 5월에는 서울 중구 CJ 본사 앞에서 ‘종북사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안철수 집권을 위해 노골적인 정치 선동을 하고 있는 SNL 코리아 내의 최일구 불법뉴스와 글로벌 텔레토비를 당장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때부터 2016년 10월까지 13회에 걸쳐 불법 집회를 주최했다.

추 사무총장은 2014년 1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맞은편에서 ‘종북정당 통합진보당 즉각 해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헌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또 추 사무총장은 2014년 10월 탈북자 국내정착지원 단체인 탈북인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서 집회하는 것을 보고 ‘19일 서울역 행사에서 꼭 잡아야 할 놈들’이란 제목의 허위 전단을 배포했다가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됐다. 그는 해당 전단에 이 단체 회원 3명의 사진과 함께 “ㄱ회장을 폭행한 놈” 등의 내용을 적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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