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급여 재원 30.6조 "국고에 의지"..실상은 신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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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법이 규정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가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건강보험법상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매년 국고지원이 건강보험료 수입의 15% 안팎에 머무르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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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법이 규정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가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의 급여화에는 2022년까지 모두 30조6000억원 재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보험재정 여유분 21조원 중 준비금 10조원을 제외한 11조원에 국고지원, 지난 10년간 보험료율 인상(3.2%)분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했다.
복지부가 구상하는 최우선 재원 확충 수단은 보다 적극적인 국고지원이다. 건강보험법상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지원액의 14%는 일반예산,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조달한다. 건강증진기금은 주로 담뱃세로 조성된다.
복지부가 국고지원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그동안 20%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서 출발한다. 약 7조원 안팎이 매년 지원됐는데 건강보험료 수입의 15%정도에 그쳤다.
마치 기재부가 나라 곳간을 제대로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복지부가 운용하는 건강증진기금조차 6%를 다 지원해주지 않았다. 이유는 기금 운용 근거인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총액이 기금 예상수입의 65%를 넘어선 안된다고 제한하고 있어서다.
실제 기금은 올해 예상수입 3조671억원의 65%인 1조9936억원을 건보재정 지원액으로 분류했다. 이는 기재부가 예상한 올해 건강보험 수입 44조4440억원의 4.5%에 해당한다. 기금 지원액이 건보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게 이런 양상이었다.
여기에 기재부가 건강보험 예상수입을 보수적으로 잡고 일반회계 지원도 그에 맞추게 되면 연말까지 실제 거둬들인 건강보험 수입액의 14%에 미치지 못할 개연성이 커진다. 매년 국고지원이 건강보험료 수입의 15% 안팎에 머무르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복지부는 건강증진기금법상 '65%' 룰을 조정하기 어렵다며 기재부의 14% 기준을 상향하는 식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65% 지원도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며 "일반회계 지원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건보료를 올리지 않고 일반회계와 기금 지원 기준이 바뀌지 않게 되면 30조6000억원 조달은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12년 이후 건강보험 수지가 매년 3조~4조6000억원까지 흑자를 남겼지만 내년 4800억원으로 뚝 떨어지고 2019년 1조2000억원 적자 행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건강보험 여유자금 11조원을 제외하고 매년 5조원 이상을 국고에서 추가로 조달하거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보험 지출을 틀어 막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국가 재정상황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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