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너무 가벼운 징계" 비판..'사법개혁 저지' 이규진 부장판사 감봉 4개월

박광연 기자 2017. 8. 1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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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사법개혁 저지 사건에 연루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5·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 전 상임위원의 징계를 청구한 지 두 달 만이다.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며, 감봉은 월급의 3분의 1 이하를 줄이는 조치다.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 3월 법원행정처에 발령이 난 이모 판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등 법원 내 판사들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준비 중인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를 축소·저지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이 판사에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판사들의 성향 등을 뒷조사한 파일이 있다고 언급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해당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고 문건이 없다고 결론냈다. 이에 지난 6월과 7월에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판사 블랙리스트’를 추가 조사할 것을 결의했지만 양 대법원장이 거부해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징계에 대해 한 법원 관계자는 “사법개혁 저지를 위해 판사를 압박하는 등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안의 무게에 비춰볼 때,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개인 비위 정도의 징계를 내린 것은 대법원이 이 사안을 얼마나 안이하게 보고 있는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앞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무죄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에게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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