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정 아버지 3억5000만원 사기 혐의 피소.."투자받은 것" 반박
채혜선 2017. 8. 10. 18:02
이씨는 2008년 지인 A씨로부터 강원도 횡성의 땅을 매입해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며 3억5천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6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씨가 지난 2008년 3억5000만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이씨 주거지 관할인 분당서에 사건을 이첩했다.
분당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일에는 양측의 진술이 상반되는 부분에 대한 대질신문도 벌였다.
고소인 A씨는 "땅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이씨는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업에 투자를 받은 것이다. 차용증을 써준 것도 투자받은 사업이 잘 안 돼 형식상 써준 것이지 돈을 빌렸다는 증거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08년 강원도 소재 땅을 매입해 개발한 뒤 쪼개서 되파는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이씨에 대해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 여부를 결정,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정의 소속사인 컬투엔터테인먼트는 "당사자는 피소 내용에 대해 억울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수사기관에서 결론이 나오면 공식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