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전면 부인한 고영태 "200만원 상품권 바로 최순실에 전달"

2017. 8. 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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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농단 사태 폭로자 고영태(41) 씨가 자신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10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고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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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사기·불법 사설 경마장 운영 등 혐의 모두 부인
-고영태 측근 김수현 “신변 위협 느껴”…증인 불출석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농단 사태 폭로자 고영태(41) 씨가 자신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10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고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날 고 씨는 수의가 아닌 와이셔츠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는 재판부의 인정신문(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자신의 직업을 ‘가방 도소매 및 디자이너’라 칭했다. 간간히 방청석 쪽을 바라보는 모습도 보였다.

고 씨 측 변호인은 관세청장 추천 대가로 상품권 2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상품권 2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봉투째로 받아 실제 금액은 당시 몰랐다”며 “상품권은 바로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고 씨는 최 씨의 지시를 받은 중간 전달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인천본부세관 인사와 승진의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외에도 “주식 투자금과 관련해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거나 “돈을 보낸 건 맞지만 사설경마 투자 명목으로 준 돈이 아니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알선 청탁을 하고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외에도 고 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던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씨가 전날 오후 연락해 출석이 어렵다며 신문을 미루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왔다”며 “김 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증인보호를 받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다른 사건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방청객으로부터 위해를 입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고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대표는 고 씨와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 등의 대화가 담긴 이른바 ‘고영태 파일’을 녹음한 당사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 등은 이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기획 폭로’를 했다고 주장하며 비판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김 씨를 다시 소환해 증인 신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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