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유예' 강공 김진표...여론을 이길 수 있을까(종합)

與의원 셋, 10일 비판여론에 공동발의 철회
"종교계가 마찰과 부작용 등 우려" 발의 배경
경실련 "소수 종교인 이익 대변" 맹비판
지방선거 앞두고 종교계 표심 노리다 역풍일 수도
  • 등록 2017-08-10 오후 5:44:22

    수정 2017-08-10 오후 5:45:13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당시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내년으로 예정된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조찬기도회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비판여론과 정면충돌했다. 이같은 여론에 같은 당 소속 의원 셋이 하루 만에 법안 공동발의 명의를 철회하고 나서 향후 김 의원이 추진하는 종교인 과세 유예 성사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與의원 셋, 발의 하루 만에 명의 철회…비판여론 의식 한 듯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같은 당 백혜련·전재수 의원은 이날 해당 법안 제안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던 것을 철회했다.

전날 발의 한 관련 법안에 대한 거센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으로서 과세 당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에도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자문기획위원회 위원장 출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이름을 올린 여당의원은 5명에 불과하게 됐다. 반면 야당 의원은 이보다 4배에 달하는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전날 김 의원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보도가 나간 뒤 기획재정부 등 문재인 정부 방침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은 물론 국민개세주의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수행을 위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종교인에게만 지나친 특혜를 부여한다는 지적도 연이어 제기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5년 12월 본회의에서 목사·스님 등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시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 23만명 중 4만6000명(20%)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과세 시점은 2018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종교인 과세는 2020년 이후로 늦춰지게 된다. 또한 2020년 이전에 이와 같은 법안이 또다시 추진된다면 향후 종교인 과세도 장담할 수 없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 역시 최근까지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혀왔다.

시민사회 “소수 종교인 이익 대변…정치적 이해득실 위한 것”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안 발의 이유가 과세 준비 부족이라는 것은 시행을 막으려는 핑계”라며 “정부와 여당은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했다.

김 의원 등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을 정변 반박한 것이다.

실제로 이같은 법안 발의 이유는 일부 고소득 종교인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란 게 시민사회 단체의 중론이다.

또한 이번 법안 발의는 다음 해로 예정된 6월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부자증세를 추진하자 이에 대한 완충효과를 노렸다는 것인데, 오히려 시민사회의 반발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실련은 “김진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는 저소득 종교인 보호와 조세정의 보다, 소수 종교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여당 의원 3명이 공동발의를 철회함에 따라 민주당 5명(김진표·김영진·김철민·송기헌·이개호), 자유한국당 15명(권석창·권성동·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한표·박맹우·안상수·윤상현·이우현·이종명·이채익·이헌승·장제원·홍문종), 국민의당 4명(박주선·박준영·이동섭·조배숙), 바른정당 1명(이혜훈) 등 2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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