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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연내 시행"

일부 예외 담은 가이드라인 곧 마련

1년 미만 근속자 연차휴가도 추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영주(사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의 정책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현역의원 중 낙마한 사례가 없는 ‘의원 불패’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자는 10일 환노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2차 서면 답변서를 통해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근로를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포괄임금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일부 예외적 경우에 한 해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려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으며 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1년 미만 근속자에게 연차휴가와 퇴직급여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프랑스는 1개월 근무 시 2.5일의 연가를 부여한다”며 “근속기간에 비례해 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질병·학업·가사 등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휴가연속사용제 도입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 지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행정자치부)·김현미(국토교통부)·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김영춘(해양수산부) 장관이 모두 임명되는 등 ‘의원 불패’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후보자 역시 큰 논란 없이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외동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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