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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후보자 딸, '6개월 사회경력'에 2억원대 자산 보유


입력 2017.08.10 17:19 수정 2017.08.10 22:30        문현구 기자

김 후보자 딸, 6개월 국회 인턴 경력 전부…오피스텔·예금 등 '2억원대'

후보자 본인도 아파트 매도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지난 6월 26일 김영주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대엽 후보자의 낙마 후 새로이 인선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후보자의 외동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 탈루의혹이 10일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딸인 민 모씨는 2억9천500만 원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비롯해 예금 1억9천182만5천 원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로 지적된 사안을 보면, 민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국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 이외에는 경제활동을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김 후보자 측에서는 후보자 딸의 재산내역에 대해서는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문회에서 질의가 있을 시 소상히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김영주 후보자가 지난 2003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까지 불거졌다. 당시 계약서상 매도가는 7,300만원이었지만 당시 실거래가가 1억8천만원~2억원 상당이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은 소명 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 딸의) 오피스텔은 임대보증금에 더해 차액 4,500만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것"이라면서 "4,500만원은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법무사의 의견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 측은 "전세 임대기간 만료 뒤 보증금이 반환될 경우 증여재산 가액을 다시 산정해 납부해야한다는 법무사·세무사의 의견에 따라 임대기간 만료일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 고용부 측은 "김영주 후보자의 기억으로 실매도가는 1억5000만 원이었고, 당시 국토부 신고가격은 시가표준액을 신고하게 돼 있었다"며 "1세대 1주택의 실거주자여서 양도소득세 납부대상도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야권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이러한 의혹 사안들을 놓고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공략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부터 환노위 회의실에서 김영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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