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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주범에 대한 결심공판 연기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주범에 대한 결심공판 연기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17살 A양에 대한 결심공판을 오는 29일로 연기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공범 18살 B양의 결심공판에서 B양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로 적용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했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범인 A양의 공소장에는 B양이 공동정범으로 적시됐습니다.

A양의 변호인 측은 B양이 공범으로 바뀐 공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양의 범행은 우발적이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기존 주장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재판부가 A양과 B양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검찰이 공범인 B양의 결심 공판에 주범인 A양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함에 따라 오늘(10일) 예정된 A양에 대한 검찰 측 구형은 오는 29일로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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