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車 업계 "통상임금 패소 시 생산거점 해외 이전 검토"

김승모 2017. 8. 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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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대응 차원으로 국내 생산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이 낮은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 등 완성차 5개사의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0일 '통상임금에 대한 협회의 입장' 성명을 내고 통상임금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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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협회 성명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 위한 현명한 판단 요청"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대응 차원으로 국내 생산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이 낮은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 등 완성차 5개사의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0일 '통상임금에 대한 협회의 입장' 성명을 내고 통상임금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동차 산업협회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노사합의와 사회적 관례, 정부지침에 따라 실체적으로 인정돼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88년 마련된 노동부 행정지침은 매달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며 "민간 업계는 이를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적 효력으로 간주해 임금체계상 기본급, 상여금 및 제수당간 적정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온 신의칙"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 정의를 새롭게 판결하면서 그동안의 임금체계와 임금총액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없는 회사 측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방적인 불리한 부담을 주고 책임을 묻는 반면 노조 측에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덤으로 얻게 한다면 이는 사법적 정의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사법부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정의를 사후적으로 명료화하더라도 미래지향적인 임금체계 개편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통상임금에 관한 새로운 판결 내용은 기업의 건전한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임금체계에 대해 노사합의가 이뤄질 때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아차가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약 3조원의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진다면 경영위기와 함께 회사의 경쟁력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자동차생산의 37%를 차지하는 기아차의 경영위기와 국제경쟁력 위기는 1, 2, 3차 협력업체로 고스란히 전이되고 같은 그룹인 현대차도 위기에 직면하리라는 것이다.

또 다른 국내 완성차 업체도 인건비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관련된 법적 쟁송의 남발로 업계 전반적으로 경영 불안정성도 커져 한국 자동차산업이 생태계적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13.6%, 고용의 11.8%, 수출의 13.4%를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해 일자리 보존과 창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거듭 밝혔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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