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3명, '종교인 과세 유예' 공동발의 철회

김평화 기자 2017. 8. 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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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 박홍근·백혜련·전재수 의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지난 5월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지적과 달리 내년 법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뉴스1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했던 박홍근·백혜련·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해당 법안 발의를 10일 철회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종교인 과세 시행시기를 2년 늦추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여야 의원 28명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종교인 과세 법안은 2015년 종교계 반대를 뚫고 '2년 유예'를 조건으로 통과돼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사전준비를 마치고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지난 5월부터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3명의 의원이 빠지면서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5명)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자유한국당(15명)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국민의당(4명)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1명) 이혜훈 의원 등 총 25명이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현안대로라면 내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 "할 준비는 갖춰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할지 여부와 만약에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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