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오면 문재인 찍어"..경선 때 직원들 닦달한 공무원 징역형

박동해 기자 2017. 8. 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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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부하직원들에게 선거인단 등록을 강요했던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의 한 구청이 위탁 운영하는 C센터의 센터장이었던 A씨와 총괄팀장이었던 B씨는 센터 직원에게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선거인단으로 참여시켜 당시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지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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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선거인단 못 모으면 퇴사할 수 있다"며 압박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지난 2월부터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부하직원들에게 선거인단 등록을 강요했던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A씨(49·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부하직원 B씨(32·여)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런 혐의로 지난달 1일 공무원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의 한 구청이 위탁 운영하는 C센터의 센터장이었던 A씨와 총괄팀장이었던 B씨는 센터 직원에게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선거인단으로 참여시켜 당시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지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3월7일 오전 회의 이후 센터직원들을 모아 놓고 문 대통령의 캐리커처와 선거구호가 인쇄된 선거인단 등록서식을 나눠주며 "이게 우리의 밥줄이다. 모집을 못 하면 퇴사할 수 있으니 사람들을 많이 모아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이들은 계속해서 같은 달 중순까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이용하거나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등록서식을 보여주며 본인과 가족,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더욱이 A씨의 경우 직원 중 한명을 불러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인적 사항을 적으라고 지시한 뒤 "전화가 오면 문재인을 찍어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이 사건이 문제가 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포맷해 초기화하고 직원들에게 '스스로 선거인단 명부에 서명한 것으로 진술해라' '사건에 대해 몰랐다'라고 허위진술을 지시했으며 선관위 조사를 받은 직원들에게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센터 업무와 관련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들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정당의 당내경선에서 특정후보 선거인단을 모집하면서 직원과 가족들의 인적사항까지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일부 직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괴감을 느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센터장으로서 계약직 직원들의 재계약, 임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직원들의 퇴사를 거론하면서까지 특정후보 지지를 요청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부하직원 B씨에게 사건 일부 범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모든 범행을 B씨가 저질렀다고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의 경우 상사인 A씨의 지시를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이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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