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대선전 與영입명단 포함 논란

2017. 8. 10.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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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5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영입 명단에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특정 정당에 관여한 인사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관의 과거 행적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때문에 이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

그동안 특정 정당 당원이나 정당 영입 인사가 헌법재판관이 된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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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정치적 중립성 문제 소지".. 이유정 측 "정당 활동-당원가입 안해"

[동아일보] 법조계 “정치적 중립성 문제 소지”… 이유정 측 “정당 활동-당원가입 안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5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영입 명단에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특정 정당에 관여한 인사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올 3월 당 인재영입위원장 원혜영 의원은 이 후보자를 포함한 60명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명단에 들어간 조현옥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는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정책 개발 등에 참여할 인사를 당 차원에서 모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당시 여성단체연합의 추천으로 명단에 들어갔다”면서 “하지만 후보자가 실제로 (당) 활동을 하거나 당원 가입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헌법재판소법 9조는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의 과거 행적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때문에 이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

그동안 특정 정당 당원이나 정당 영입 인사가 헌법재판관이 된 경우는 없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의 정파성이 판단의 근거가 되면 헌재의 정치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전직 재판관은 “정치색이 뚜렷한 법조인이 헌재 재판관이 되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 사건에 대한 예단을 내릴 확률이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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