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김진표 법안 발의 예상..종교인 과세는 원칙대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9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하리라는 것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정부는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9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하리라는 것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정부는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자유한국당 15명, 민주당 7명, 국민의당 4명, 바른정당 1명 등 국회의원 27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과세 유예 이유를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 규정에 따라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도 최근까지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혀왔다.
정부는 앞서 2015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기타소득의 하나로 ‘종교인 소득’ 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돈에 소득세를 물리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 과세는 2년 유예 기간을 두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박종오 (pjo2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용·성형 외 모든 진료에 건보 적용..의료비 50만4천원→41만6천원
- 정부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계획 없다
- 文대통령 수치 달아준 軍수뇌부 '삼정검', 盧 바꾸고 朴 못주고
- [8·2대책 1주일]①대책 비웃은 시장에 독 품은 정부.. 금융·세제 전방위 옥죄기
- '이재용 징역 12년' 선고에 법조계 중형 불가피 VS 본말전도
- [늘공의 전쟁]밀어붙인 부자 증세, 보유세·담뱃세 논란 재점화
- 전쟁 언급한 트럼프.."北, 화염과 분노 직면할 것"
- "북한 ICBM 탑재할 소형 핵탄두 개발 성공"
- 노벨상 받은 실러 교수의 경고.."뉴욕증시, 대폭락 전 거품 상태"
- 방산비리+분식회계 겹악재 하락세 .. 제2의 한국항공우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