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김진표 법안 발의 예상..종교인 과세는 원칙대로"

박종오 2017. 8. 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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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9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하리라는 것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정부는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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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9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하리라는 것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정부는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자유한국당 15명, 민주당 7명, 국민의당 4명, 바른정당 1명 등 국회의원 27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과세 유예 이유를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 규정에 따라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도 최근까지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혀왔다.

정부는 앞서 2015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기타소득의 하나로 ‘종교인 소득’ 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돈에 소득세를 물리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 과세는 2년 유예 기간을 두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당시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국정기획위 현판식을 갖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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