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채윤경 2017. 8. 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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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종교인 과세를 2020년 시행으로 2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공약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라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표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행을 2년 유예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여당의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들을 비롯해 28명이 동참했다. 민주당 김영진·김철민·박홍근·백혜련·송기헌·이개호·전재수 의원 등 8명, 자유한국당 권석창·권성동·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한표·박맹우·안상수·윤상현·이우현·이종명·이채익·이헌승·장제원·홍문종 의원 등 15명, 국민의당 박주선·박준영·이동섭·조배숙 의원 4명,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5월 당시 김진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청와대는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세정 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한승희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에서 “납세 절차 안내 등을 통해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신고ㆍ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시행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정부가 내년 종교인의 반발을 고려해 과세를 유예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2일 세법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는 할 준비는 갖춰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할지 여부와 만약에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2015년 12월 본회의 통과 당시 종교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과세 시점이 2018년 1월로 2년 유예된 것도 그 때문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 23만명 중 4만6000명(20%)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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