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건강보험 개편"] 뇌혈관 수술 2041만원 부담했다면 보장성 강화땐 567만원만 내면 돼

파이낸셜뉴스 2017. 8. 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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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얼마 줄어드나

국민부담 얼마 줄어드나

정부는 9일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국민 부담 의료비는 지난 2015년 기준으로 50만4000원에서 오는 2022년에는 41만6000원으로 약 18% 줄어들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39만1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약 66%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95%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 들어 지주막하출혈로 뇌혈관수술을 받은 A씨는 109일 입원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 5%, 소득 5분위를 적용하면 총 진료비 7745만원 중 본인부담금을 2041만원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1474만원(72%) 적은 567만원만 내면 된다.

구체적으로 두경부 초음파, 수술재료 등 비급여 진료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전환되면서 비급여 부분이 예비급여 538만원과 비급여 296만원으로 1002만원이 감소했다. 또 급여 부분은 5분위에 해당돼 상한액이 150만원이라 55만원이 줄어든다. 여기에 재난적의료비로 예비급여 538만원과 비급여 296만원의 50%(417만원)가 지원돼 567만원만 내면 된다.

경추간판장애로 추간판제거술을 한 B씨는 21일 입원, 소득 8분위로 총 진료비가 886만원이다. 이전에는 본인부담금이 203만원이었지만 78만원(38%) 적은 12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MRI, 시술재료 등 비급여 부분에서 104만원이 줄어들었고 급여 부분에서 26만원(예비급여 3만원 포함)이 늘어난 것이다.

유방암, 수술전 보조요법, 항암제 3주기 투여한 C씨의 경우 소득 4분위로 총 진료비가 1608만원이었다. 이전에는 본인부담금이 1288만원을 내야 했지만 1025만원(80%) 적은 263만원만 내면 된다.

유방암 수술 전 보조요법 시 비급여로 사용하고 있는 약제를 선별급여 적용, 약제 비급여 진료비에서 1112만원이 줄어들었고 약제 선별급여가 333만원 증가해 779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난적의료비로 예비급여 333만원과 비급여 159만원의 50%(246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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