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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 소문 “사실무근”

디지털뉴스팀
광복 71주년인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앞에서 시민들이 ‘독립군 애국가’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광복 71주년인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앞에서 시민들이 ‘독립군 애국가’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광복절 전날인 14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이란 소문이 9일 오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퍼졌으나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이날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이번 주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임시공휴일을 확정하려면 정부 내 주무 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하고, 인사처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만들어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음 국무회의는 광복절 다음 날인 16일로 열릴 예정이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데 다음 주 화요일은 15일 광복절이라 하루 늦춘 것이다.

다만 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는 절차는 9월 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앞서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안 의결은 통상 해당일 직전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미리 지정하면 해외 출국자가 많아져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2015년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광복절 전날(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은 그해 8월 11일에 의결됐고, 지난해 어린이날 다음날(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은 4월 28일에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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