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이재정 의원, 2심서 '무죄'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입력 2017. 8. 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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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 페이스북/자료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에 선고유예를 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경기도 시훙시에서 같은당 백원우 후보를 지원유세하며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함진규 후보가 강남의 백화점 VIP룸을 이용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이 의원은 벌금 250만원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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