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 15일부터 700원 인하..5천500원(종합)

2017. 8. 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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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으로 700원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편도 기준으로 소형차가 6천200원에서 5천500원으로 700원 인하되고, 경차는 3천100원에서 2천750원으로 350원 내린다.

중형차는 1만500원에서 9천400원으로 1천100원, 대형차는 1만3천600원에서 1만2천200원으로 1천400원의 통행료가 각각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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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대교 민자법인과 합의

(서울·인천=연합뉴스) 이봉준 강종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으로 700원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700원 인하(소형차량 기준)할 계획이라고 9일 전했다. 통행료는 편도·소형차량 기준 6천200원에서 5천500원으로 700원 인하될 예정이며 경차는 3천100원에서 2천750원으로 350원, 중형은 1만500원에서 9천400원으로 1천100원, 대형은 1만3천600원에서 1만2천200원으로 1천400원 각각 인하된다. 사진은 인천대교 노선도. 2017.8.9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인천대교 통행료는 편도 기준으로 소형차가 6천200원에서 5천500원으로 700원 인하되고, 경차는 3천100원에서 2천750원으로 350원 내린다.

중형차는 1만500원에서 9천400원으로 1천100원, 대형차는 1만3천600원에서 1만2천200원으로 1천400원의 통행료가 각각 인하된다.

2009년 10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개통한 인천대교는 인천 송도와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해상 연륙교로서, 수도권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인천공항과 영종도 지역을 편리하게 접근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로 이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민자법인과 통행료 인하를 협의해 왔으며, 자금 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금 재조달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본구조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로 인천대교 민자법인 운영기간인 향후 22년간(2017~2039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4천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소형차를 이용해 매일 왕복 출퇴근을 하는 이용자는 연간 약 33만원의 통행료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대교 외에 서울~춘천, 서울 외곽순환, 수원~광명,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도 통행료 경감을 위한 자금재조달 등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날 앞서 "인천대교와 이 회사 주주인 인천시가 공동으로 금융 부채를 저리로 전환해 발생하는 이익을 이용자들에게 드린다는 차원에서 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통행료 인하 최종 결정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아울러 10일 연수구 아암대로 옹암오거리 지하차도와 아암물류단지 우회도로를 임시 개통해 인천대교 진입로인 송도IC 인근 지역 교통편의를 개선할 방침이다.

j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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