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검찰, 박찬주 대장 자택 압수수색 돌입

강정규 2017. 8. 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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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검찰이 공관병을 하인처럼 부렸다는 의혹을 받는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구의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박 대장 부부의 자택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군 검찰이 결국 강제 수사로 전환했군요?

[기자] 네, 군 검찰은 조금 전 서울 시내의 모처에서 박 대장을 만나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등 개인 물품을 압수했습니다.

이어, 충남 계룡시에 있는 박 대장 부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단행된 군 수뇌부 인사로 박 대장 부부가 공관에서 짐을 뺐기 때문인데요.

수사팀은 박 대장 자택에서 컴퓨터와 수첩 등 갑질 의혹에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관 비품을 마음대로 옮겨 썼다거나 김영란법에 저촉될 만큼 과도한 선물을 받았는지도 조사대상입니다.

이에 앞서 오전부터는 대구에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관병에게 채웠다는 전자팔찌와 공관의 냉장고 10대 등을 공금으로 샀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와 공문서 등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오늘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과 별도로 공관병 출신 제보자 3명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이자, 피해자인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사실 관계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앵커] 앞서 박찬주 대장은 16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죠?

[기자] 네,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오늘 새벽 1시 40분쯤에야 끝났습니다.

박 대장은 조서 검토만 2시간 동안 할 정도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공관병에 대한 부인의 갑질 행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군 검찰은 그러나 지난해 7월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공관병에 대한 부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구두 경고를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할 만큼 사안이 심각했는 데도, 부인의 갑질 행위에 대해 몰랐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 박 대장은 한 전 장관의 구두 경고를 받은 뒤 부인과 크게 다퉜고, 부인 전 씨도 약 한 달 동안 공관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 대장은 그사이 공관병들과 상담을 하거나 부인의 갑질에 대해 따로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군 검찰은 바로 이 점을 박 대장이 공관병에 대한 갑질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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