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박성중 한국당 의원 항소심도 '무죄'

문제원 입력 2017. 8. 9. 14:26 수정 2017. 8. 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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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9일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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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9일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1~2월 당내 후보 경선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허위사실을 지역구 내 당원 5명에게 전화로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자신이 서울 서초구청장(2006년 7월~2010년 6월)으로 재직 중일 때 우면동 R&D센터에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을 예비후보자 공보물,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련 증거를 모두 종합해도 피고인이 사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연구소 유치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허위성이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전화통화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보기에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삼성전자 연구소 유치에 대해서도 박 의원이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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