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위 구멍나게 한 '용가리 과자' 판매 금지

이민영 2017. 8.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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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액체질소 안전 관리 대책
빙초산·드라이 아이스 실태도 조사
과자 먹던 어린이 위 구멍 사고
이낙연 국무총리 대책마련 지시
'액체질소 식품사용 문제없다'
식약처 기존 입장 바꿔
액체 질소가 기화되는 현상을 이용해 먹었을 때 연기가 뿜어져나오게 하는 용가리 과자. 식약처가 용가리 과자 등 액체 질소가 남아있을 위험이 있는 식품 판매를 금지했다. [연합뉴스]
일명 '용가리 과자' 등 액체질소가 잔류할 위험이 있는 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용가리 과자를 먹은 어린이가 과자 밑바닥에 남아있는 액체질소를 흡입하면서 위에 구멍이 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식품사용 액체질소 안전관리 대책'을 국무총리실에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휴가철 일시적 영업행위에 대해서 지도·단속하고 식품 판매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며 ▲인체에 직접 접촉 시 위험성이 있는 빙초산·이산화탄소(dry ice) 등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는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대책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용가리 과자 사건 경위와 조치계획을 보고받은 뒤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전까지 식약처는 '액체 질소를 식품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어린이가 다친 사고는 판매자가 부주의하게 액체질소를 다뤘기 때문일 뿐 액체질소를 식품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은 어린이 특성상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식약처가 식품첨가물인 액체질소의 유해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용가리 과자는 먹으면 입·코에서 연기가 뿜어나오기 때문에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과자다. 액체질소를 뿌리면 기화되는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마치 용가리가 연기를 뿜는 것과 같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액체질소는 질소가 영하 196도일 때 액체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식품첨가물로 쓸때는 분사하는 형태로 쓰기 때문에 액체질소가 공기중에 닿으면서 기화된다. 사고를 당한 A군은 용기 밑바닥에 남은 과자를 먹기 위해 용기를 들어 입에 넣다가 바닥에 깔려 미처 기화되지 못한 액체질소까지 마셨다. 이때문에 위에 구멍이 뚫렸고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았다.

이민영 기자 lee.m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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