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 모인 농축산인들.."추석 전까지 김영란법 개정해야"

홍상지 2017. 8.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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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축산연합회가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한국농축수산협회]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이 정부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했다.

28개 농·축·수산업 생산자 단체들이 모인 한국농축산연합회는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시절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란법 개정을 통해 힘 없는 농가와 약자를 보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축산연협회가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한국농축수산협회]
단체들은 "김영란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법을 적용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는 한없이 위축돼 농·축·수산업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더라도 국가 청렴을 이룩하는데 지장이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을 이뤄내지 않는다면 농·축·수산업의 고충은 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영란법과 관련해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약속한 바 있고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의 수정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를 보면 178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획에 농업 예산은 고작 1조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며 농업 예산 대폭 확대,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소상공인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 등을 요구했다.

그동안 농·축·수산업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김영란법 시행 전후 대형마트 4사와 백화점 3사의 국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을 조사한 결과 과일은 시행 전인 지난해 761억원에서 올해 525억원, 한우는 825억원에서 623억원으로 판매액이 20~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올 추석 때 청탁금지법이 농축산물 등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청탁금지법이 친지와 이웃 간 정성 어린 선물을 주고받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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