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잡는 국세청 "강남 4주택자 등 세무조사"

세종=양영권 기자 2017. 8.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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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사자와 가족까지 추적.. 중개업자, 주택 판매업자 등 286명 전방위로 훑는다

국세청이 9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286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8·2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상시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을 감시할 계획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직업이 없으면서 고가 아파트와 분양권을 사들인 20대, 미성년자와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에서 주택을 여러 개 보유한 이들이 주된 타깃이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다.

◇반포에 10억 아파트 추가 구입한 3주택자, 서울에 고가 주택 사들인 27세 취업준비생

조사에는 국세청 자산과세국과 조사국,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 인력이 총동원된다. 국세청은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세종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과 이 밖의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해 탈루 혐의가 명백한 이들을 선정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30세 미만이면서 변칙 증여를 통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경우 △시세에 비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적게 신고한 경우 △분양권 다운계약과 불법전매 유도 등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친 중개업자 △고액 전세금을 편법으로 증여받거나,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판매업자 등이다.

조사 대상이 된 A 씨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으면서도 이미 보유한 3주택 이외에 올해 상반기에 강남 반포에 10억원 상당 아파트를 추가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 씨는 27세의 취업준비생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으면서도 서울 인기 지역에서 아파트와 분양권을 취득했다.

C 씨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번 양도했으면서 세금은 400만원만 납부했다.

D 씨는 청약당시 경쟁률이 33대 1에 달했고 현재 프리미엄 시세가 4억원인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했다.

◇ 직계가족까지 금융 내역 조사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와 직계 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 조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고발한다.

앞으로도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해 자금 출처를 검증하기로 했다. 8·2 부동산 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분양권·입주권 포함)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를 의무화했다.

국세청은 또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 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고 거래 동향을 주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국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총 371명 규모의 부동산 탈세 감시 조직을 구성해 탈세행위를 적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체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관 기관과 공조해 다운 계약,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에도 노무현 정부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부동산 투기 혐의자 2700여 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당시보다 세무조사 대상 인원이 적지만 이번 조사는 탈루 혐의가 짙은 이들에 대한 기획조사라는 점에서 강도에 차이가 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2005년의 2700 건은 통상의 양도세 조사와 지방국세청 차원의 기획조사를 합친 숫자였다"며 "지금의 286 건은 양도세 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국세청 자료상 세금 탈루 의혹 높은 사람을 별도로 선별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한 파급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 상황을 봐 가면서 추가 기획조사를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부동산 추징액 2672억원…27.3%↑

국세청은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라 다운계약․ 미등기전매 등 불법투기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올들어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분양권 시세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해 왔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2001 건을 조사해 2672억원을 추징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 증가했다.

△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고 명의이전 과정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받은 뒤 최초 계약서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와 중도금 대출이자를 매수인이 지급한 경우 △분양권을 재차 양도했으면서도 중간 거래과정은 신고를 누락하고 최초 소유자 명의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또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고 △주택을 살 때 발생한 차입금을 부친이 대신 변제한 경우 △제 3자로부터 대여받는 형식으로 자녀에게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경우 △수출대금을 현금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출 누락하고 배우자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유용한 경우 △주택판매소득을 편법으로 추계신고해 사업소득을 탈루한 경우도 적발해 추징했다.

세종=양영권 기자 indep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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