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신도 4명에 법원 잇따라 무죄 선고

홍순준 기자 입력 2017. 8. 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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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에게 부산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최경서 부장판사는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인원은 1만9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지원하는 법조인들은 이번 주 청와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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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에게 부산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최경서 부장판사는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A씨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과 윤리적 판단에 근거해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 또는 양심의 결정을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판사는 다른 '여호와의 증인' 3명에게도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인원은 1만9천명을 넘어섰습니다.

2015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것은 36건에 이릅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지원하는 법조인들은 이번 주 청와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순준 기자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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