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에 이유정 변호사..내년 헌재소장 인선 안갯속으로

2017. 8. 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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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내년 헌재소장 인선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 변호사를 박한철(64·13기) 전 헌재소장의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여·야 합의인 강일원 재판관 후임을 소장으로 지명하면 이러한 논란을 피할 수 있지만, 새 헌재소장 인선 과정에 자유한국당이 관여하게 된다는 점이 문 대통령으로서는 껄끄러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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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명 몫 3명 중 2명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
-내년 김이수 권한대행 퇴임 후 국회나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중에서 선택해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내년 헌재소장 인선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 변호사를 박한철(64·13기) 전 헌재소장의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이번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 필요 없이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된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상정을 하지 않아 발이 묶인 헌재소장 후보 김이수(64·9기) 재판관과는 달리 근시일 내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상 헌재소장을 포함한 9명의 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국회몫 3명은 여당과 야당, 여·야 합의 각각 1명씩 지명되는 관행이 굳어져 있다.

대통령 몫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조용호(62·10기) 재판관과 서기석(64·11기) 재판관이 2019년 4월까지 재직한다. 현재 소장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김이수 재판관의 임기는 그 이전인 내년 9월까지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내년 헌재소장 지명을 염두에 두고 이번 재판관 인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의 40대인 이 변호사를 새 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이러한 관측은 사실상 빗나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상대적으로 젊은 이 변호사를 헌재소장에 임명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이진성(56·10기), 김창종(55·12기), 강일원(53·13기), 안창호(55·14기) 재판관 등 4명은 김이수 재판관과 같은 날 퇴임한다. 이진성 재판관과 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안창호 재판관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지명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민주당 몫으로 재판관이 된 김이수 권한대행 후임을 당·정 협의로 결정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하다. 민주당이 후임자를 지명하면 그 재판관을 바로 소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양당구도였던 국회가 국민의당 가세로 3당 구도가 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현재 야당인 국민의당이 김이수 재판관 후임과 옛 새누리당 지명인 안창호 재판관 후임 중 어느 쪽에 관여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인 강일원 재판관 후임을 소장으로 지명하면 이러한 논란을 피할 수 있지만, 새 헌재소장 인선 과정에 자유한국당이 관여하게 된다는 점이 문 대통령으로서는 껄끄러울 수 밖에 없다.  

현행 헌법상 재판관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내년 퇴임하는 재판관이 다시 지명돼 6년의 임기를 새로 시작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은 검증된 인사에게 헌재소장 직을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기 때문에 올 9월 바뀌는 새 대법원장이 재차 지명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강일원 재판관의 경우 여·야 합의로 지명돼 무난한 인사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 측이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다.

헌재소장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복잡한 계산을 하게 되는 현상은 별도의 임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은 헌재소장 임명에 관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고만 정하고 소장 임명시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지, 혹은 기존 재판관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인지 따로 정한 바가 없다.

헌재는 입법으로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피력했지만, 아직 국회 차원에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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