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말로는 "줄이자".. 실제 정책 추진엔 몸 사려

손진석 기자 입력 2017. 8. 9.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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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만드는 Fact Check]
기자가 본 '면세 근로자' 문제

문재인 정부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增稅)를 추진하면서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오른 것 중 하나가 월급 생활자의 절반 가까이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문제다. 이 면세자 비율을 줄이지 않고 고소득자만 증세하는 것이 조세 정의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쏟아진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소득세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아무리 감면을 많이 받더라도 소득세를 최소 월 1만원(연간 12만원) 내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안한 방식을 내년부터 시행하면 소득세를 연평균 2263억원, 5년간 1조1315억원 더 걷을 수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산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런 방안은 서민 증세"라며 "지금은 대기업과 고소득자 과세를 늘려 소득을 재분배해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실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재·보선 등을 앞둔 정치권이 800만명에 이르는 면세자들에게 세금을 물리겠다고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과거에도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면세자 축소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의견만 밝혔을 뿐 실제 정책으로 추진하는 데는 몸을 사렸다. 기획재정부는 작년과 재작년 두 번에 걸쳐 면세자 비율을 40%로 줄이는 방안을 국회에 비공개로 보고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에 앞장서기를 꺼리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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