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짤 때도, 예산 지원도, 기관 평가도 '일자리 중심으로'
[경향신문] ㆍ정부, 일자리위 2차회의…국정운영 ‘고용 중심’ 개편
정부가 정책·제도를 짤 때, 예산·세제·금융을 설계·집행할 때, 공공기관·지자체를 평가할 때 일자리를 중심에 두고 진행키로 했다. 새로 고용된 65세 이상 도급·용역 근로자도 내년 상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70세 이상도 고용정책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현재는 65세 이후에 청소·경비직 등에 고용되면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과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을 의결했다. 지난 6월 1차 회의 후 한 달여 만에 열린 회의에는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과 유관 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5명, 양대 노총·경제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일자리위는 크게 세 방향으로 국정시스템을 개편키로 했다. 먼저 행정부 조직과 정책 인프라를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알맞도록 개편한다.
예산·세제 등 재정지원 체계도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평가 시스템에서도 고용 부문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부처와 17개 시·도별로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 재정지원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예산·세제·금융·조달 등 정부 돈이 직간접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일자리를 대폭 창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 이상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조달 사업은 대폭 강화된 고용영향평가를 받는다. 평가 대상도 현행 249개에서 1000여개로 늘린다. 평가 결과와 취업·고용률은 예산 편성 과정에도 반영한다. 예를 들어 같은 유형의 사업들을 상대 평가해 5단계 등급을 부여한 뒤 A등급은 예산을 증액하고 E등급은 예산을 깎는 식이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는 세제 등 각종 혜택도 준다. 기존에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2년간 인건비의 10%를 공제해주던 제도는 적용 기한을 2020년까지 3년 늘리고, 적용 대상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탄력정원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50대 이상 퇴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도 마련했다. 5060세대를 ‘신중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생애경로에 맞는 고용·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기존에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로 한정하던 데서 벗어나 70세 이상도 고용정책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중위소득 100% 초과 신중년에게도 제공하고, 폴리텍대학에 신중년 특화 캠퍼스를 지정하기로 했다. ‘신중년 적합 직무’의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는 1년간 월 60만원 수준의 고용창출장려금도 지급한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과거 방식으로는 민간부문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서 “일자리위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성장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며, 벤처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선도적 혁신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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