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피해자 도와주기는 커녕 찬물 끼얹어"

CBS 시사자키 제작팀 2017. 8. 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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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상대 배상소송, 사적인 소송이라면서 입장표명 거부

- 일부 승소판결, 피해자들의 존엄 회복 차원에서 늦었지만 다행
- 14살 소녀, 중학교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 강제동원 관련 일본 기업 상대 국내 소송, 14건
- 일본 전범기업 변호 김앤장 등 국내 로펌이 담당해
- 일본은 외무성 차원에서 법원에 자료제출
- 대법원에 만 4년 째 계류 중인 소송, 판결 조속히 이뤄져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8월 8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국언 상임대표(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정관용> 오늘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일제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님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이 열렸는데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피해 할머님들을 돕고 있는 시민들의 모임이 있죠. 근로정신대 할머님과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이국언 상임대표를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국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이 재판은 그러니까 누가 청구한 겁니까? 어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에요?

◆ 이국언> 1944년 5월경에 불과 14살 나이로 끌려갔던 원고 당사자 할머니 한 분과 그다음에 그때 같이 동원됐다가 지진에 죽은 피해자의 조카 며느리 원고 2명이 청구한 소송이었습니다.

◇ 정관용> 14살 나이에 강제로 끌려간 거예요,어떻게 된 거예요?

◆ 이국언>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회유나 사기에 의한 동원을 강제동원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14살 정도면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정도 아이들인데. 일본에 가면 중학교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가난하던 형편에 공부를 더 할 수 없는 집안 상황에서 더군다나 학교 담임선생이나 교장이 권유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고. 또 안 가면 부모를 협박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안 가고 싶어도 안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정관용> 학교 담임선생과 교장이 그렇게 사기를 쳤다는 말이죠, 중학교 보내준다고?

◆ 이국언> 네, 당시는 대부분의 교사가 일본인 교사였어요. 학교 교장은 일본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일본에 가서 정작 한 일은 뭡니까?

◆ 이국언> 막상 가보니까 공부는 커녕 군수공장에 하루 8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 동안 허기진 가운데 강제 노역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받은 처지도 아니었고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월급도 한 푼 없이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이제 해방되고 아마 돌아오셨겠군요.

◆ 이국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또 다른 아픔이 있는데. 해방 이후에 돌아와서 당시에 일본에 여러 끔찍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까지 비록 소녀였지만 아이들이 갔다 오면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하다 온 것 아니냐 하고 우리 사회도 넉넉히 그 아픔을 받아준 게 아니라 당시 시대 상황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살아 계신 피해 할머니한테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의 유족인 조카며느리분한테는 상속지분에 근거해서 325만 6000원의 위자료 판결을 내린 거죠?

◆ 이국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액수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이국언> 만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잃고 젊은 청춘을 온통 빼앗겼기 때문에. 하지만 돈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피해자들의 빼앗겼던 세월에 대한 존엄 회복이라는 데서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고 그 두 할머님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 이국언> 조카며느리의 사연이 각별한데 결혼해서 와서 보니까 피해 할머니가 시집올 때 해온 고운 이불을 겨울에도 방에 불을 놓지 않고 그 이불마저 마다해서 무슨 서운한 것이 있었던가 하고 처음에는 오해했었나 봅니다. 알고 보니까 자식을 잃고 어느 부모가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겠느냐 하면서 평생 동안 겨울에도 불을 놓지 않고 돌아가셨던 모습을 보고 조카며느리라고 하면 촌수로 보면 상당히 멉니다마는 그 시할머니의 안타까운 모정을 기억하고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금 전에 시할머니 산소를 찾아뵙고 소주 한잔을 올렸습니다. 늦게나마 시할머니의 한을 풀게 된 것 같아서 기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근로정신대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나요? 정확한 자료가 있나요?

◆ 이국언>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일본에 동원됐던 대표적인 3개 기업이 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또 후지코시 강제공업 그다음에 도쿄 아사이토방적 등에 동원된 숫자는 확인된 것으로만 약 700여 명 정도로 보이는데 아직 파악이 되지 않는 숫자죠. 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런 피해에 대해서 사실 오래전부터 일본 법원에 소송부터 제기하기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 이국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본 법원에서는 전부 다 패소가 된 거죠?

◆ 이국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국내에서 이런 비슷한 소송을 지금 여러 차례 나누어서 진행하고 계신 거죠?

◆ 이국언> 네, 그렇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이 뒤늦게 한국 사회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직도 여자분들이다 보니까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가슴에 묻어두고 있다가 나도 피해자고 나도 죽기 전에 한을 풀고 싶다 해서 소송에 차례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몇 차례로 나누어서 어디까지 재판이 진행돼 있는 상태인지 좀 정리해 주시면요.

◆ 이국언> 현재 국내에서 일제 강제 동원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재판은 모두 한 14건 정도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단체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근로정신대 사건을 맡고 있는 것은 모두 3건이고 1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나머지 2건이 오늘 하나 판결이 있었고 오는 금요일날, 11일 또 하나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 정관용> 모두 14건 가운데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이 나온 게 있나요?

◆ 이국언>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이고 확정판결된 것은 아직 1건도 없습니다.

◇ 정관용> 대법원까지 간 게 벌써 몇 년 지난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 이국언> 그렇습니다. 근로정신대의 경우만 하자면 2년 2개월 정도 됩니다마는 앞서서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로 징용을 갔던 피해자들이 제기한 사건. 또 신일본제철로 동원됐던 제기한 사건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소송을 시작했지만 무려 17년, 15년째이고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된 것만 만 4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 정관용> 왜 판결을 안 합니까, 대법원은?

◆ 이국언> 저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어느 사건보다도 피해자들의 연령을 생각할 때 구십을 훌쩍 넘거나 구십이 다 되신 피해자분들인데 4년 동안 대법원에서 무엇을 이렇게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좀 답답하고 이러한 태도가 일본 정부나 전범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3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8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 최정례씨의 조카며느리 이경자(왼쪽 세번째) 할머니 등이 소회를 밝히고 있다.

◇ 정관용> 이런 전범기업을 변호하는 데도 우리 한국 변호사들이 하죠?

◆ 이국언>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들, 전범기업들의 소송은 국내에 가장 잘 알려진 김앤장이 소송을 도맡다시피 하고 나머지 몇 건들을 다른 법률회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인 법률가 집단이 시간 다툼을 하고 있는 할머니들이 아니라 일본 전범기업 편에 서고 있는 것이 또 한편으로 허전함을 느끼고 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최소한 가릴 건 가려가며 사건을 맡아야 되지 않나 싶네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소송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안 도와줍니까?

◆ 이국언>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찬물을 끼얹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 정관용> 어떤 찬물이요?

◆ 이국언> 지난 정부에서 외교부가 근로정신대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개인이 일본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사적인 소송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그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일본 정부나 일본 전범기업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인데.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정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 당신들 알아서 하라라는 얘기인데. 당시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내가 가고 싶어서 손들어서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왜 필요한지 피해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이러려고 광복하고 독립운동했던가. 자탄하는 심정이죠.

◇ 정관용>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 외교부가 그런 입장 표명을 했다고요?

◆ 이국언> 네.

◇ 정관용> 아예 조용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군요.

◆ 이국언> 그렇습니다. 오히려 나서지 않으면 오히려 더 나은데. 반면에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는 사인 간 소송이니까 관여할 바가 아니다. 정부 발목잡지 마라. 이런 얘기인 반면에 일본 정부는 바로 근로정신대 사건입니다마는 일본 외무성의 입장을 담은 자료가 상대편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에 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는 왜 사적인 소송에 정부까지 나서서 재판을 사력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뀌어도 앞뒤가 한참 바뀐 그런 상황까지 지금까지 왔던 과정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 부분 승소지만 축하드리고요. 갈 길은 멉니다마는 대법원 확정판결 빨리 좀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새 정부는 또 이 문제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함께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국언> 고맙습니다.

◇ 정관용>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이국언 상임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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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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