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의대 학생들 여학생 성희롱 무더기 징계

이환직 2017. 8. 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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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의과대학 남학생들이 같은 과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인하대와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하대 의과대학 남학생 11명은 지난해 3~5월 대학 축제 주점 등에서 같은 과 여학생 10여명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남학생 가운데 7명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달 21일 인천지법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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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가해 학생 “징계 부당” 소송

8일 인천 남구 인하대 의과대학 건물에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남학생들을 고발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의과대학 남학생들이 같은 과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8일 인하대와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하대 의과대학 남학생 11명은 지난해 3~5월 대학 축제 주점 등에서 같은 과 여학생 10여명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들은 남자 후배 등에게 “스나마라고 아느냐. 나는 A(같은 과 여학생)이다. 너는 누구야?”라고 했다. ‘스나마’는 ‘그나마 성관계를 갖고 싶은 사람’을 뜻하는 은어였다. 한 남학생은 지난 2월 신입생들에게 “여학생 중에 (성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을 골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3월 학생회 자체 조사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학 측은 지난달 상벌위원회를 열어 5명에게 무기정학, 6명에게 유기정학을 내렸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남학생 가운데 7명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달 21일 인천지법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농담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인하대 의과대학 건물에는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에는 “가처분 신청이 인정되면 가해자들과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 피해 학생들은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왔음은 물론이고 가해자들이 돌아오면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 있도록 학생들과 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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