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논의… 외부인사 포함 심의위 구성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논의가 시작됐다.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8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후속조치다.
심의위는 노동계 추천인사 2명과 고용노동전문가 2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학부모단체 추천 1명, 교육감협의회 추천 2명 등 외부위원 9명과 국립대 1명, 교육부 1명이 참여해 구성됐다. 위원장은 외부위원인 류장수 부경대 교수가 맡았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6개 소속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방식 등이 1차 심의대상으로 다뤄진다. 각 시도 교육청과 국립대,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기관별로 심의위를 꾸려 정규직 전환 계획을 심의한다.


다만 교육분야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동일한 전환기준이 필요한 경우는 교육부 심의위에서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이 발표된 후 논란이 된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 전문강사의 정규직 전환 여부도 교육부 심의위에서 논의할 전망이다.

기간제교사와 영어·스포츠강사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로 정한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심의위를 구성해 이들 직종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기간제교사들도 사범대, 교육대, 교육대학원 등을 거치며 교사로 양성됐고 교사자격증도 있다. 정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다. 단지 임용시험을 치지 않았다고 교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기간제 교사의 경우 학교 현장에서 수업과 행정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2016년 교육기본 통계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4만6666명으로 전체 교원 49만1152명의 10%나 된다.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도 2015년 기준 53%로, 정교사에 비해 처우는 열악하면서도 동일하게 업무에 배치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사임용체제를 흔든다는 이유로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 교총은 "기간제교사, 강사의 역할과 처지를 모르는 바도 아니고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정규직 전환은 업무·처우개선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의위는 이달 말까지 기간제교사와 영어·스포츠강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고용부는 기관별 정규직 전환계획을 모아 다음달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