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 공론화위 효력정지 신청..정부는 공론조사 강행(종합)

피용익 2017. 8. 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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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김상윤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탈원전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8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구성 취소와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서울행정법원에도 위원회 운영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반면 국무조정실은 이날 ‘신고리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용역을 최대 25억원 입찰에 부친다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한수원 노조 “공론화위 법적 근거 없어 권한 없다”

한수원 노조는 이날 오전 지역주민, 원자력교수 등과 함께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 취소 및 국무총리 훈령 취소 소송(본안)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및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수원 노조는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발전 건설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자문기구지만, 정부가 공론화위원회 공론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라며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위원회가 대한민국 원전의 운명과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입법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초헌법적 기구인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 만에 졸속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수원 노조는 “피고가 위법하게 수립한 이 사건의 구성·운영계획안과 훈령을 취소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중단여부와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권고안을 내기로 방향을 잡은 터라 노조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확실하다.

◇ 국무조정실, 공론조사 25억원에 입찰공고

앞서 정부는 공론화위 및 지원단 활동비용과 조사비용 등을 포함해 전체 공론화 비용을 46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가운데 최대 25억원을 공론조사 용역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이 낸 입찰공고는 ‘긴급’으로 분류해 공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긴급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최소 50일 이상 용역 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공론화위가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10월 21일까지 정부 권고안 작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용역업체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공사속행 등에 대한 1차 조사 △1차조사 응답자 가운데 시민대표참여단 추출 및 확정 △시민참여단 대상 토론회를 포함한 전체 숙의 과정 진행 △시민참여단 최종 조사결과를 포함한 시민참여형 조사 전체 자료 분석을 맡는다. 용역 기간은 10월 20일까지다.

조사 규모가 큰 만큼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 계약이 가능하고, 입찰 마감은 8월 22일이다. 입찰을 마감하면 3일 안에 전문성 평가를 하고, 전문성 평가가 끝난 날부터 3일 안에 가격평가를 마치고 최종 낙찰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한다. 용역업체는 전문성 평가 80%와 가격평가 20%로 선정된다.

공론화위는 시만 350여명의 공론조사 결과를 통해 찬반여부를 비롯해 시민들의 의견 변화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는 중단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피용익 (yonik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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