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인철 치안감, 부속실 의경 상대로 ‘갑질’ 논란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8 17:10

수정 2017.12.13 10:20

“부인 수행.집안청소 시켜” 의경 진술 나오면서 파문
강 치안감 “사실 아니다”
경찰청 감찰을 받은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치안감)이 의무경찰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일명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당사자는 감찰 결과에 대해 부인하지만 부인 수행에 집안 청소까지 시켰다는 의경 진술이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부속실 의경 수족처럼"…직권남용 수사도

경찰청은 강 치안감이 고위공직자로서 일부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정황을 포착, 지난 6월부터 5주간에 걸쳐 감찰조사를 벌였다.

8일 감찰 결과에 따르면 강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임 시절인 2015년 말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청장 부속실 의경에게 1주일에 2차례씩 집안 청소를 시켰다는 것이다. 강 치안감 부인은 수차례에 걸쳐 관용차량을 이용해 서울을 방문했고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렸다. 서울에 있는 병원을 방문할 때는 경찰 직원까지 동원돼 부인을 수행했다고 한다.


강 치안감의 이런 행위는 올 1월 중앙경찰학교장으로 부임한 뒤에도 계속돼 학교장 부속실 의경에게 1주일에 1번씩 집안 청소를 시켰으며, 부인 역시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며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강 치안감이 관용차량을 최고급 사양으로 개조한 사실도 추가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의경들로부터 강 치안감 갑질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당초 강 치안감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져 감찰에 착수했다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감찰 이후 경찰 자문기구인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강 치안감에 대해 징계의견을 개진했고 경찰은 시민감찰위 권고에 따라 강 치안감을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은 강 치안감의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강 치안감은 교내 치킨매장 개장에 학교 직원들이 세운 상조회 기금 1억여원을 사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강 치안감과 대립한 간부 '명예훼손' 고소 예정

이와 함께 강 치안감과 대립하다가 징계조치를 받은 김모 경감은 강 치안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김 경감은 내부 전산망에 학교장과 다른 의견을 올리고 학교 운영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감봉 2개월 징계와 함께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전보 조치됐다. 김 경감은 "즉각 강 학교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필요한 수사와 추가적 감찰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조만간 강 학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인철 "억울…사실관계 중앙징계위에서 다툴 것"

이에 대해 강 치안감은 감찰에서 '흠집내기'를 하는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강 치안감은 "관사에서 숙식하던 의경 2명을 내가 부임한 후 다 내보냈는데 왜 갑질을 했겠느냐"며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한쪽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 이전 어느 학교장보다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찰 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니다. 모든 것은 중앙징계위에서 다툴 것"이라며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대해서도 "치킨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어차피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명명백백히 무혐의로 나올 것이라 믿는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강인철 치안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8월 8일자 “강인철 치안감, 부속실 의경 상대로 ‘갑질’ 논란” 제목의 기사에서 경찰청 감찰에 따르면 강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임 시절 부속실 의경에게 1주일에 2차례씩 집안청소를 시켰으며, 부인은 수차례에 걸쳐 관용차량을 이용해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려 서울을 방문했고, 올 1월 중앙경찰학교장으로 부임한 뒤에도 학교장 부속실 의경에게 1주일에 1번씩 집안 청소를 시켰으며, 부인 역시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며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강 치안감의 광주경찰청장 재임 시절 부인이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려 관용차량을 이용해 서울을 방문한 사실이 감찰결과 내용에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강 치안감은 부속실 의경을 상대로 청소를 시킨 적이 없으며, 부인이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면서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지도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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