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논의 시작..갈등 본격화할 듯

권형진 기자 2017. 8. 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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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 구성 후 첫 회의 열어
강사 등 교육분야 정규직 전환 공통기준 등 논의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회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간제교사가 제외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8.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시작됐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교육계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를 구성하고 8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다.

심의위는 11명으로 구성됐다. 노동계 추천인사 2명과 고용노동전문가 2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학부모단체 추천 1명, 교육감협의회 추천 2명 등 외부위원 9명과 국립대 1명, 교육부 1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외부위원인 류장수 부경대 교수가 맡았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6개 소속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와 방식 등이 1차 심의대상이다.

각 시도 교육청과 국립대,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심의위를 꾸려 정규직 전환 계획을 심의한다.

다만 교육분야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전환기준이 필요한 경우는 교육부 심의위에서 공통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마다 적용기준이 들쭉날쭉하면 사회적 논란이 커질 수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 전문강사의 정규직 전환 여부도 교육부 심의위에서 논의하게 된다. 이를 둘러싼 교육계 갈등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기간제교사와 영어·스포츠강사는 지난달 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로 정한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영어·스포츠강사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대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심의위를 구성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교육부 심의위에서 먼저 기간제교사와 영어·스포츠강사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인지 결정하게 된다. 전환 대상에 포함할 경우 세부 전환계획은 시·도 교육청 심의위에서 논의한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교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기간제교사들도 사범대, 교육대, 교육대학원 등을 거치며 교사로 양성됐고 교사자격증도 있다. 정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다"며 "단지 임용시험을 치지 않았다고 교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현행 교사임용체제를 뿌리째 흔든다"는 이유로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교총은 "기간제교사, 강사의 역할과 처지를 모르는 바도 아니고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면서도 "정규직 전환은 업무·처우개선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임용절벽' 대란이 벌어지면서 엉뚱하게 기간제교사 문제로 불똥이 튀고 있다. 지난 3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2018학년도 공립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사전예고한 결과, 선발예정인원이 전년보다 초등은 41.1%, 중등은 14.0% 감소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해명에도 일부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기간제교사의 정원 등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을 대폭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해 4월1일 기준, 초·중·고에 재직 중인 기간제교사는 4만1467명으로, 전체 교사의 9.7%를 차지한다.

심의위는 이달 말까지 기간제교사와 영어·스포츠강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인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각 기관에 이달 말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 직종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기관별 정규직 전환계획을 취합해 다음달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심의위는 매주 한두 차례 회의를 열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교육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이해관계자의 수용도를 높이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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