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개정

임성엽 2017. 8. 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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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정부에 강화된 사전관리체계와 성과공개체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서비스인 공공앱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을 개정해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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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정부에 강화된 사전관리체계와 성과공개체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서비스인 공공앱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을 개정해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공애플리케이션(앱)이란 공공기관에서 모바일 앱 형태로 국민과 기업들에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지칭한다.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에 공공기관이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운영할 때의 관리사항이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사항으로 우선 '공공앱 사전타당성 검토제'가 도입된다. 이는 각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공공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에 앞서 반드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를 거치거나, 기관 자체적인 사전 검토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공공앱 성과 인터넷 공개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든 공공앱은 매년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측정한 결과를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게시된다. 각 공공기관의 성과측정 결과를 행안부에서 확인 점검한 후 인터넷에 추가로 공개할 수 있다.

행안부는 또한 성과측정 항목에 공공앱 내려받기 수나 최신 업데이트 여부 외 이용자 만족도와 이용자수 항목을 추가해 성과측정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용이 저조하거나 업데이트가 미진한 800여 개의 공공앱을 폐기했다. 하반기에는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여 공공앱에 대한 정비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공공기관이 공공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사후에는 성과관리 체계와 국민의 감시를 강화해 예산낭비나 관리부실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길 당부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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