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영화 '택시운전사' 날조 지나치면 법적 대응 가능"

2017. 8. 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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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측은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표적·겨냥 사격한 부분은 완전히 날조됐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두환씨 최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7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해 미리 서둘러서 법적 대응 이런 얘기를 언급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이같은 입장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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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전두환씨 측은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표적·겨냥 사격한 부분은 완전히 날조됐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두환씨 최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7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해 미리 서둘러서 법적 대응 이런 얘기를 언급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이같은 입장을 말했다.

그는 “그런 (표적·겨냥 사격)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왜곡) 정도가 지나치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두환씨. 연합뉴스

민 전 비서관은 통화에서 “5·18 당시 벌어졌던 그 상황과 사건 자체는 폭동인 것이 분명하다”고 강변했다.

그는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성격 규정을 하고 평가를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폭동인 것은 분명하지 않냐”며 “아무런 법적 정당성이 없는 시민이 무장하고 무기고를 습격하고 간첩들이 수용돼 있는 교도소를 습격하고 군수 공장을 습격했다. 장갑차나 사병들을 빼앗아서 그걸로 무기고 습격하고 한 것을 폭동 아니고 뭐라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걸 무슨 3·1운동 같은 운동이라고 하겠나. 그럴 수 없는 것”이라며 “두말할 것 없이 폭동이지만 5·18 단체나 그런 곳에서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본다. 민주화운동이라고 보지 않는 입장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 전 비서관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규정한 전두환씨 회고록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매·배포 금지 결정과 관련해 이번 주 안에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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