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터질 게 터졌다”… 김기덕의 '여성 묘사' 논란

권중혁 2017. 8. 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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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감독 중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인 베를린·베니스·칸 국제영화제에서 모두 수상한 김기덕(57) 감독이 곧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 감독은 2013년 개봉한 '뫼비우스'에서 주연인 어머니 역할을 맡기로 했던 A씨에게 "감정이입이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A씨가 폭행·강요 혐의로 김 감독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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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감독 중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인 베를린·베니스·칸 국제영화제에서 모두 수상한 김기덕(57) 감독이 곧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촬영장에서 여배우 A(41)씨를 폭행하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다. 김 감독 측은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영화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영화노조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김 감독의 배우 폭행 등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다. 여성영화인모임 등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영화노조는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고, 영화계의 잘못된 연출 관행을 바로잡아 모든 영화인의 인권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2013년 개봉한 ‘뫼비우스’에서 주연인 어머니 역할을 맡기로 했던 A씨에게 “감정이입이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에 따르면 A씨는 영화에서 하차한 뒤 업계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망설이던 끝에 고소를 결심했다. 영화노조 측은 사건 접수 후 꾸준히 김 감독 측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김 감독은 ‘연기를 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식의 해명만 했다고 알려졌다.

문화평론가 손희정씨는 페이스북에 “영화계 성폭력과 관련해 인터뷰하거나 조언을 부탁받을 때마다 거의 매번 질문 속에 있었던 인물이다. 생각보다 늦게 터졌다는 '기분'이 든다.”고 썼다. 여성문화예술연합 소속 신희주 감독은 “김 감독은 영화 현장의 폭력·성폭력·임금차별 등으로 악명이 높다”며 “업계에서만 이야기가 나오다 이번에 처음 공론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부터 김 감독은 영화를 개봉할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곤 했다. 특히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 여성의 몸을 다루는 방식이 폭력적이라는 비판을 자주 받아왔다. ‘파란 대문’에서는 여대생과 창녀가 서로 반목하다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그렸고, ‘섬’에서는 낚싯바늘을 자궁에 집어넣으며 자신의 육체를 끊임없이 학대하는 창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주변의 우려를 샀다.

‘나쁜남자’의 기본설정은 사창가의 깡패가 자기에게 모욕을 준 여대생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그 여대생을 창녀로 만든다는 것이었다. ‘내 애인 창녀 만들기’라는 광고 카피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뫼비우스의 띠’에서는 네 명의 남성이 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아들이 꿈속에서 어머니와 성관계를 맺는 등의 장면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문화평론가 남승희는 김 감독 작품세계의 공통원리를 ‘①섹스는 강간이다 ②모든 여자는 창녀다 ③구원은 오로지 창녀의 품 속에서 가능하다’가 김기덕 세계의 공통 원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쁜남자’의 주연 배우 서원(38·여)은 2005년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영화(나쁜남자)로만 봤을 때 내용 자체는 흥미로웠다”면서도 김 감독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에서 ‘여자는 창녀’ 이런 게 지배적이다. 그분 머릿속에 있는 게, 여자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창녀인가보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몸을 노골적으로 이용한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들었다. 그것 때문에 영화에서도 좀…”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A씨가 폭행·강요 혐의로 김 감독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한 후 김 감독을 소환할 방침이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폭행·베드신 논란’ 김기덕 감독 “사실성 높이려다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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