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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삼성 "전부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삼성 "전부 무죄"
  • 송고시간 2017-08-07 21:17:24
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삼성 "전부 무죄"

[뉴스스리뷰]

[앵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전형적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혐의가 입증된 게 하나도 없다며 전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측에 400억 원대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특검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사장에 대해선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해선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부회장 마지막 재판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박영수 특검은, 이번 사건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 현안해결의 시급성과 박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 필요성이 맞물려 일어난 부패 범죄로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관련 증거들을 통해 뇌물공여 혐의 등이 입증됐지만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도 질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특검의 정황증거를 모아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것은 없다며, 박 특검이 세기의 재판이라 공언했지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고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구속 기간 만료 이틀 전인 25일 오후 2시 30분에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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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