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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부족해"

등록 2017.08.07 1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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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는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7.08.0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는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7.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정의당은 7일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국가시스템이 무참하게 더럽혀지고 망가진 사실과 국민이 느낀 절망감과 배신감을 생각해보면 징역 12년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법원이 섣부른 판단으로 이 부회장에게 동정을 베풀거나 면죄부를 주는 일 따위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에 433억 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혐의는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법원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나서서 삼성 측에 수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갖은 물증과 증언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넨 후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에 조력을 받은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추 대변인은 "오히려 국가 시스템을 위협하고 망치는 재벌 일가의 기업 장악 체제는 반드시 혁파돼야 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그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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