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7.08.07 (19:10) 수정 2017.08.07 (19: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재판 결심 공판에서 특검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 등 전직 간부 4명에 대해서도 징역 7년에서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승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게 명백히 입증됐다"며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대가를 받은 일이 결코 없다"며 "특검은 존재하지도 않는 승계작업을 들어 대가에 연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지만 "사익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탁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을 끝으로 53차례에 걸친 심리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선고공판을 이달 25일 열 예정입니다.

선고공판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TV를 통해 생중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검,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 입력 2017-08-07 19:12:14
    • 수정2017-08-07 19:18:59
    뉴스 7
<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재판 결심 공판에서 특검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 등 전직 간부 4명에 대해서도 징역 7년에서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승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게 명백히 입증됐다"며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대가를 받은 일이 결코 없다"며 "특검은 존재하지도 않는 승계작업을 들어 대가에 연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지만 "사익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탁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을 끝으로 53차례에 걸친 심리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선고공판을 이달 25일 열 예정입니다.

선고공판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TV를 통해 생중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