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박찬주 대장, 부대 재산인 공관 비품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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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상대 '갑질'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이 예산으로 구입한 공관 내 비품을 사유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박 사령관은 7군단장으로 근무한 뒤 2014년 10월 육군참모차장으로 갈 때 공관 내 냉장고, TV 등 비품 일체를 모두 가지고 이사 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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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공관병 상대 '갑질'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이 예산으로 구입한 공관 내 비품을 사유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박 사령관은 7군단장으로 근무한 뒤 2014년 10월 육군참모차장으로 갈 때 공관 내 냉장고, TV 등 비품 일체를 모두 가지고 이사 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센터는 "공관 비품은 국민 혈세로 구매하는 것으로, 부대 자산 목록에 등재되는 부대 재산"이라며 "이를 개인 소유물로 취급해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군형법 제75조 군용물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7군단장 후임자는 선배인 박 사령관이 비품을 모두 가져가 버려 빈 공관에 살게 됐다"며 "비품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 예산마저 박 사령관이 사용했던 터라 후임자는 부대복지기금을 전용해 공관 비품을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장군이 보직을 옮길 때마다 비품을 가져가 후임자가 이를 재구매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이런 군용물 절도 행위는 범죄가 선배로부터 후배에게 대물림되게 하는 것이므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사령관 공관의 냉장고 등 비품 출처를 확인하고 군용물 절도죄가 맞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공관 등을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센터가 박 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상대 갑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후 이들 부부의 갑질 행위에 대한 추가제보가 이어졌다. 박 사령관은 국방부에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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