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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결심 공판…특검 '징역 12년' 구형

이재용 결심 공판…특검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7-08-07 17:05 | 수정 2017-08-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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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의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이루어집니다.

    보도에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순실 씨 측에 총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검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총 433억 2천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또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기 위해 298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최씨의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 등도 받습니다.

    이 부회장의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반에 내려집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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