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임지현, 납치 아닌 자진입북…경찰, 국보법 ‘잠입·탈출’ 혐의 적용 고려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6 14:08

수정 2017.08.06 14:08

경찰이 국내 방송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가 최근 돌연 월북한 탈북자 임지현씨(25·여)의 재입북을 자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탈출 혐의로 임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경찰은 임씨의 전화통화,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 통신기록과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하고 출입국 기록 및 주변인물에 대한 탐문수사를 진행한 결과 임씨가 납치보다는 자진입북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여름 임씨가 중국을 경유해 밀입북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임씨가 북한에 머물고 있어 당장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유효기간 10년짜리 체포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검찰과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임씨는 지난 2011년 탈북, 2014년 한국에 입국한 뒤 다수의 TV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이후 임씨는 지난달 16일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방송 영상에 ‘전혜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 “한국 생활은 지옥 같았으며 돈에 대한 환상을 좇아 월남했지만 정신적 육체적 고통만 있었다”고 비방하며 재입북한 사실이 드러났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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