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자 '퇴직연금 중단' 추진..처벌 대폭 강화

권란 기자 2017. 8. 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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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산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국회에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방산 비리에 연루된 군인에겐 퇴직 급여를 주지 않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체에 물이 새고, 결빙에, 엔진 이상까지. 1조 3천억 원이 들어간 수리온 헬기 개발 사업은 검찰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와일드캣 도입 뇌물 사건과 '불량 방탄복' 납품 비리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끊임없는 방산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연루된 전, 현직 군인에게 퇴직급여를 주지 말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재는 형법상 내란과 외환, 군형법상 반란,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우만 아니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방위산업과 관련해 뇌물이나 문서 위조, 횡령, 배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산비리는 국가안보,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굉장히 선처를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벌을 하고….]

방산비리를 군형법상 일반이적죄로 엄벌하잔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일반이적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강도가 훨씬 셉니다.

적용 대상도 현역에 그치지 않고, 제대군인과 방위산업 관계자로 넓히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재성, CG : 서승현) 

권란 기자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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