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가지 대목 허위"..법원, '전두환 회고록' 판매 금지

정원석 입력 2017. 8. 4. 21:03 수정 2017. 8. 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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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일부 시민단체들이 전두환 회고록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오늘(4일) 법원이 회고록의 33가지 대목이 허위 사실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출판된 전두환 씨의 회고록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600명의 시위대가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군"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10년 넘게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해 온 지만원 씨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담은 겁니다.

또 회고록에서 전 씨는 "결코 선량한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눌 일은 없다. 계엄군은 죽음 앞에 내몰리기 직전까지 총을 겨누지 않았다"며 선제사격도 부인했습니다.

지난 달 5·18 기념재단과 관련 단체들은 전두환 회고록이 역사를 왜곡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전씨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그 가치를 폄하한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회고록의 내용 중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33가지 대목이 모두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전씨 측은 회고록 판매와 배포를 할 경우 1회당 5백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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