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 보석 기각

한정수 기자 2017. 8. 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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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영태씨의 보석신청이 거부됐다.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고씨는 오는 10일 시작되는 첫 공판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반면 검찰은 "고씨는 비선실세와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에 개입, 금품을 수수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도주 우려도 상당하다"며 보석 허가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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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무겁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어"
고영태씨 /사진=홍봉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영태씨의 보석신청이 거부됐다.

고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4일 고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고씨는 오는 10일 시작되는 첫 공판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고씨는 지난달 초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법정에서 "구속 전까지 검찰에 출두하고 재판에도 갔다"며 "도망이나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없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유로운 몸으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고씨는 비선실세와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에 개입, 금품을 수수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도주 우려도 상당하다"며 보석 허가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씨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지인과 함께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고씨는 한 때 최씨의 측근이었다가 사이가 틀어진 뒤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고씨가 최씨의 영향력을 이용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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